"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이상민, 경찰회의 맹폭

경찰 반발 강경 대응 시사
"형사 범죄 사건" 주장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최근 경찰의 반발 움직임을 이 같이 비판하면서 강경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의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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