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 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선 서장을 상대로 한 속 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사상초유의 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논리는 대체로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경력을 가지고 무력화 할 수 있는 14만 거대 조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이것이 과거 청와대 안의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던 것과 비교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그런데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 그러나 정권의 통제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정권의 통제방식은 과거 이미 경찰을 폭압적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고 민주시민을 탄압했다. 경찰이 저지른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사건은 1987년 민중항쟁의,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사건은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이렇게 민주화의 역사는 정권의 호위무사인 군대와 경찰·검찰이 무력과 공안·법치를 들고 시민을 탄압해 왔고 집권세력들에 의한 탄압과 희생을 겪어내면서 어렵게 인권과 자유를 회복해 온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이미 국민들이 촛불로 심판한 구시대 낡은 방식을 경찰 조직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에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경찰을 민주적 통제로 국민의 경찰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주고 경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고 총경 이상 간부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준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윤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