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열어
자본시장 8개 분야 국정과제 검토
금년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학계·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 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당국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간 담보 비율 차이도 조정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소개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새롭게 밝혔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한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완화해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공매도를 막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할 계획도 밝혔다.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담보 비율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3분기 내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스톡옵션 행사 문제 등 내부자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카카오그룹사 내 일부 임원들은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개선했다”며 “추가적으로 미국 사례(내부자 주식거래 계획을 SEC에 사전 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일반 주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안과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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