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침과 관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검사들 집단행동도 감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경찰국 설치 관련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행안부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인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가 궁금했다"며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며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면서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임 부장검사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