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불법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 무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때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실시한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에서 최고 3만1000%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처벌이 약해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당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