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킥보드 셔틀'이라는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SBS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전동 킥보드 요금으로 몇 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딸은 전동 킥보드를 탄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중학생들이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적 사항을 물어봤다”며 "이후 킥보드 대여 앱에 회원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앞으로 요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탄 뒤 요금 결제를 피해 학생에게 떠넘긴 건데, 최근 비슷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초등 교사 B씨도 "부모 카드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결제를 하게 한 다음, 가해 학생 본인이 이용하는 등의 괴롭힘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서비스 업체의 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가해 학생들은 회원 이름과 결제자의 이름이 달라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의 허술한 결제 시스템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등록 과정에서도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만 할 뿐 강제적인 규정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라며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로만 등록·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