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올 4분기부터 금융광고 사전 심의

적격판정 받아야 광고 가능

우리은행 광고모델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전국은행연합회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광고 사전심의에 나선다. 은행 내부심의에 이어 연합회 외부심의를 받음에 따라 은행의 광고규제 준수와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자율규제인 ‘은행 광고심의 기준’을 제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안은 연합회 자율규제부가 마련했으며 은행이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제반사항을 정하는 게 목적이다. 대상은 예금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전통적인 광고매체뿐 아니라 유튜브·블로그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도 심의한다. 이른바 ‘뒷광고’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심의 기준안에 따르면 연합회는 은행으로부터 광고심의를 신청받아 3일 내에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기타(심의 대상 외) 등의 판정을 내린다. 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내에서 심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으로 판정되면 심의필 번호가 부여된다. 또 은행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객관적 근거나 공인된 자료 없이 최고, 최상, 최저, 최초, 최대, 1위, 제일,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연합회는 사원은행에 시정 요구, 사용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내리게 된다. 아울러 연합회는 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도 가능해진다.


그간 연합회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과 달리 업권법에 자율심의권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법 제정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자율규제조직을 확대 재편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광고심의 기준도 수립했다. 일각에서는 연합회 자율심의가 신상품의 적시 출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물론 금융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있다”면서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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