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 당시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하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때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으나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선거를 앞두고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