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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속칭 ‘부킹’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E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씨를 폭행했고, D씨와 E씨도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C와 D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