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필요시 유류세 50% 인하"

유가 동향 지켜본 후 최종 결정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조기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유류세 50% 인하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탄력세 인하 한도를 50%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일뿐 실제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유가 동향을 지켜본 뒤 추가 인하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48원 더 낮아지게 된다.


추 부총리는 다만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전 세계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10월에 우리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발언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물가 대책과 관련한 발언이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발표한 민생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납부 세금 인하 폭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층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훨씬 크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들은 30만 원 소득세를 내다가 8만 원이 줄어 감면율이 27%에 달하지만 총급여 1억 5000만 원 소득자는 감면율이 1%에 불과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5년 새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