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 전 교수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파열!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디스크 뿐이랴"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3년. 뭐 하나 성하게 남은 게 없이 모두 바스라졌다"면서 "한 방울의 미움도 한 종지의 연민도 더 이상 담아낼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디스크가 파열되고 협착돼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통상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