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낸 취약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늘린다

경제난에 500만원 미만 미납자↑
대검, 빈곤층 대체집행 확대 지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노역장에 있는 벌금 미납자 가운데 93%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를 못해 수감된 사람이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하게 된 사람도 약 60%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은 보통 하루에 10만 원으로 환산된다. 교정 시설 수용자 중 노역 수형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2.8%로 이웃 일본의 0.6%에 비해 확연히 높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산형(벌금) 대신 신체 자유형(구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늘었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납은 2019년 13만 8000건에서 2021년 19만 900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으로 가는 일이 잦다 보니 교정 시설의 과밀화나 건강 이상자의 구금으로 인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56만 원 이하에서 358만 원으로 확대된다. 검찰은 중위소득 기준 완화로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봉사 신청자는 생업·학업·질병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미 벌금 일부를 납부하거나 벌금 분납, 납부 연기를 신청한 경우도 남은 금액만큼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하루 8시간 봉사를 벌금 10만 원으로 환산한다. 수배된 벌금 미납자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찰청 사회봉사 대체집행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검찰은 벌금 미납자가 질병 등으로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분납·납부 연기를 적극 검토하고 생계 곤란자의 경우 지명수배 후에도 벌금 분납, 납부 연기를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교정 시설 내 단기 구금의 경우 대상자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수감 생활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정신적·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봉사 대체집행이 늘어날 경우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교정 시설 과밀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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