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지게 됐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1일 시간당 평균 930엔(약 9202원)인 최저임금을 961엔(약 9508원)으로 3.3%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 최저임금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으므로 환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그동안 인상률 격차가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한일 간 최저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인상으로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는 41.6%나 올랐다. 게다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 수당까지 보태면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1만 1544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직접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물론 생산성 향상에 비례한 임금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기준 시간당 41.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생산성은 높이지 못한 채 임금만 올린다면 과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는 자동차·가전 등 기존 산업은 물론 전기차·로봇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도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도 못 버티면 해외로 나간다. 과속 임금 인상은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 계층에 더 큰 손실을 주게 된다. 노동계는 물가를 부추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외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