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북송’ 해명자료 낸 통일부 간부 소환

‘서해 피살’ 수색 담당 해경 간부 조사
기초 사실 다지기…‘윗선’ 소환 초읽기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를 소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故) 이대준씨의 수색에 나섰던 해경 담당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 과장이었다.


이 해명자료에서 통일부는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설명한 바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과장을 상대로 당시 해명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경 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A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가 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B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B과장을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일 “피격 당일 이씨가 북한군에 끌려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기초 사실 다지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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