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해 지난 3일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의 권고에 따라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인권NAP(2018~2022)가 종료되는 해로 제4차 인권NAP를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제4차 인권NAP 권고에서는 향후 5년 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 6개의 장으로 분류했다. 각 장의 내용은 △제1장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제2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제3장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제4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제4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제5장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제6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 NAP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 추진단’의 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초안 작성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