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미영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 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 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장 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 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기관 압수 수색 진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로 수사 61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3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