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기밀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모객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미영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 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 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장 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 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기관 압수 수색 진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로 수사 61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3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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