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시민 이용은 개막식이 시작되는 6일 오후 7시부터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재구조화 공사를 거쳐 새롭게 꾸며진 광화문광장은 전체 면적 중 4분의 1(9367㎡)이 나무와 풀·꽃 등 녹지로 채워졌다. 종전 녹지 면적의 3.3배 수준이다.
시는 광장 곳곳에 우리 고유 수종 중심으로 5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방문객들이 공원에 온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도 광장 곳곳에 만들어졌다. 조선 건국 이후 역사를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 옆으로 앉음벽을 설치했으며 세종문화회관 입구 주변 '문화쉼터'에는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세종대왕 동상 앞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은 행사를 열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조성했다. 행사 관람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앉음 터와 넓은 의자가 놓였다.
청계천 방면 광장 초입에 있는 '광화문 계단'에도 지형 단차를 이용해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시민들은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맞은편 영상창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광화문광장이 본래 조성 취지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엄격하게 심사해 집회·시위로 번질 수 있는 행사는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대규모 이용 신청만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해 '문화제' 형식의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광화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승인해왔지만, 서류만 그렇게 꾸미고 실제로는 집회를 여는 경우가 있었다"며 "조례로 정해진 광장 사용 목적을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