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명정보 재사용 허용"…'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만든다

저장된 데이터 필요할때마다 인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도 손보기로

김소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당국이 결합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3분기 내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비금융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컨소시엄’을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개발 및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가명정보)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재사용 금지)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셋 구축·운영 역시 힘들었다. 이미 구축한 데이터 셋이 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정보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컨소시엄 참여 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하되 신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원활한 AI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절차 차등화,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 클라우드 이용 절차도 개선한다. 이 밖에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 탐지 등 5대 금융분야별 인공지능 개발·활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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