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도피 과정에서 지인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 조력자 A씨(32)와 B씨(31)의 속행공판에서 이씨의 지인 C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C씨는 이날 재판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씨와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도피 기간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현재까지 이씨를 면회하러 오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도피 기간인 올해 1월 초 조력자인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은해랑 연락하고 싶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바꿔줬다"면서 "이후 그달 29일 첫 만남을 가졌다. A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로도 이씨와 3차례 더 만나 함께 여행을 갔다고 증언한 C씨는 "A씨 몰래 이씨와 연락해 3차례 더 만났다. 두 번째 만남은 서울 광장시장 등에서 함께 놀고 라멘집과 모텔 등에 갔다"면서 "2월에 부산, 4월에 양주 등을 갔고 호텔과 펜션 등 경비는 모두 이씨가 냈다"고도 했다.
아울러 C씨는 도피 기간 중에도 이씨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A씨 등 조력자의 지원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도피처 보증금과 월세는 A씨가 해줬고, 이후 A씨가 하는 일을 도와 수익금 배분을 받아 생활한다는 말을 이씨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C씨는 "(도피 과정에서) 공개수배 후 은해가 극단적 선택을 자꾸 언급하길래 자수하라고 설득했지만 변호사 선임을 위해 3억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자수 날짜도 A씨가 지정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은해한테) 들었다"고 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조력자 측은 앞선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줬고 이씨가 도피 중일 때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지만, 도피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총 2차례 기일 지정 후 이씨와 조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