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5000여대…피해액 650억 넘어

■수해차량 보험처리 어떻게
외제차 피해 커 손해규모 급증할듯
'자차담보'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
차량 안 물품은 보상 대상서 제외

폭우가 내린 8일 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오가고 있다. 성형주 기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8일과 9일 이틀간 5000여 대에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침수 피해가 수입차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되며 손해액이 예상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손보협회에 가입한 12개사의 침수 차량 피해 건수는 4791건, 추정손해액은 658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4072건, 추정손해액은 559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입차는 KB손보를 제외한 손보 3사에서 1277대로 조사됐다. 3사 전체의 35%에 달했다. 손보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개선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번 폭우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침수 차량 보험 접수가 통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수 차량 접수 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바, 침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차다.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 △태풍·홍수 등에 의한 차량 파손 △홍수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는 보상받지 못한다. 차량 내부에서 침수된 물품 역시 보장에서 제외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이며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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