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1위 업체 메가스터디교육(215200) 매각 착수에 즈음해 오너 일가가 수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한 차익 실현을 노리고 소액주주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등 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072870)교육은 MBK파트너스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매각 대상은 창업자인 손주은 의장 지분 13.53%, 손 의장의 동생인 손성은 대표 지분 13.53%를 포함해 총 35% 안팎이다. MBK파트너스는 메가스터디교육 경영권 프리미엄을 80~100%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손 대표의 배우자인 김정아씨의 지분 매입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7937주를 매수했다. 취득단가 기준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는 지난 4월 1일 매수를 재개해 5월 26일까지 24차례에 걸쳐 1만 8144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 기간 투자한 금액은 17억 원으로 총 23억 원을 지분 확보에 사용한 셈이다.
김씨의 지분 매입 시점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아하게 여겨졌다는 후문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초·중등 학습 및 성인 교육 콘텐츠 강화로 실적을 개선해 3~4만 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올해 1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김씨는 9만~10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지분을 집중 매수했다. 오너 일가가 상장 후 최고 수준의 주가에서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마지막 지분 매입 두 달 뒤인 지난달 26일 메가스터디교육이 MBK파트너스와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공시를 내자 의아함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상장사가 실제 협상 시작 후 공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지분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온다. 고점에 매입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00%를 인정 받으면 김씨는 매입가의 두 배 수준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20년 넘게 일궈온 기업을 매각하는데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두세 달 전에 그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는 소액주주가 취득 불가능한 내부 정보를 대주주가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선 김씨의 거래를 불법이나 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각 협상을 인정하는 공시 후 현저한 주가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장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불이익을 본 주체도 없다는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 부여의 경우 메가스터디교육과 MBK파트너스 간의 사모 거래로 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 당국은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해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이 바뀔 경우 피인수회사의 소액 주주에게 보유 주식 매각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의무공개매수 도입이나 내부자의 주식 거래시 사전 공시 의무화로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선 호재나 악재로 인한 큰 폭의 주가 변동이 없으면 조사 대상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공정 소지를 없애려면 소액주주 주식매도청구권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