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승인 최장 7년 유효…정부, 낡은 방송규제 대폭 완화

과기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이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시행령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해 왔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100분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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