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폐지 추진

법령제도개선 TF에서 내부 논의중

법무부,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폐지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딱 한번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1회 재수사 요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내부 협의 중이고 경찰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또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에서는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권 축소를 막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시행령을 손질 중이다.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사 제한 규정들이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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