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