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타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오후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주던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당시에도 TV를 끄라고 했다거나 권투 연습상대가 돼주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평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즐겨보면서 공격 성향을 드러냈고,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등 증상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숨지게 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