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품. 연합뉴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200억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북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휴대전화 77개, PC 14대, 현금 2000만 원과 귀금속 55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쯤부터 최근까지 충남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1200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끌어모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사무실 5곳을 마련한 후 7300명을 모아 실시간으로 배당이나 환전 등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에게만 가입 가능한 ID를 부여했고 경찰수사를 피하고자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 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도박 참여자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 출국당할 거란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