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X” 시어머니 절규에…이은해, 굳은표정으로 3초간 쳐다봐

윤씨 어머니, 우산으로 이은해 어깨 때리며 절규
'때리면 안돼요' 제지당하자 "왜 안되느냐" 분통

'계곡 살인' 이은해.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우산으로 이은해(31)의 왼쪽 어깨를 때리며 “이 나쁜 X”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퇴정하려다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윤씨의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의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씨에게 다가가 우산으로 어깨를 때리며 욕을 했다. 이에 이씨는 3초간 굳은 표정으로 윤씨의 어머니를 쳐다본 뒤 교도관 아내에 따라 법정 대기실로 이동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에 “왜 안되느냐”며 절규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씨가 사망하기 1~2개월 전부터 이씨와 조씨가 그를 데리고 자주 방문했던 경기 가평군 ‘빠지(수상레저를 즐기는 유원지의 속어)’ 업체 사장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면서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윤씨가 물을 많이 겁냈었다.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이 윤씨는 ‘수영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씨가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다고 했더니 이씨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을 냈고 그러자 윤씨가 약 20분 뒤 웨이트보드를 타더라”라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조씨가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묻거나,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조씨가 물을 무서워하는 윤씨에게 ‘형님 쪽팔리게 뭐하느냐’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윤씨가 숨지기 약 7개월 전인 2018년 12월 18일 윤씨가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를 갔을 때 물놀이를 하며 찍은 사진을 제시한 뒤 “윤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씨와 조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은 지난달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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