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세뇌" 전 신도들 손해배상 소송…대법 "종교선택 자유 침해 아냐"

전 신도 3명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 제기
1, 2심 재판부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 인정
대법 "친분관계 만으로 종교 선택 어려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전 신도들이 “자유의지를 박탈 당한 상태로 입교해 장기간 탈퇴하지 못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씨 등 3명이 신천지 맛디아 지파 소속 지교회와 신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A씨 등은 선교행위를 통해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입교해 신도로 수 년간 활동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천지에 입교하는 과정에서 목사와 신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몰래 접근해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됐고,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신도로 장기간 활동하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을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도들로부터 기망 당해 교리를 배우게 됐고, 그로부터 수 개월이 경과한 후 이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를 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교리 교육을 이어간 것으로 봤을 때 스스로 입교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천지 지교회의 선교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입교해 탈퇴 시까지 1년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종교선택 과정에서 친밀한 인적관계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단기간에 형성된 친분관계 만으로 종교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와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라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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