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 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오승현 기자 2022.08.12
8·15 특별 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오승현 기자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