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의 재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독립성을 보장 받은 기관에서 나온 결정이니 존중 받기 바란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대 교수회에 따르면 임 총장은 전날 '국민대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총장은 “해당 논문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 위원(2명)까지 참여 시킨 독립적인 재조사 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교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 명령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연구윤리위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임 총장은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이달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졸업생들과 교수들은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를 항의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임 총장은 같은 달 8일 입장문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오전 10시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공식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