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 등에서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관광특구가 관광숙박시설에서만 옥외 조리영업이 가능했고 이 외의 일반지역은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규칙이 적용되면 주거지역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까지도 야외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등 조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완화한다"며 이런 결정을 한 것에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모두 4개 분야로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