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BW 가장납입설계 DB금투 임원 1심서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DB금융투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B금투 전 부사장 손모(58)씨와 상무보 이모(50)씨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DB금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한 이씨는 법정에서 구속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틀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수법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문은상 등 4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제안받기 전까지는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BW 발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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