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중사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실 장교 영장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15일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하였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장교는 고 이 중사 사망 사건이 터지자 공군에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밖에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