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 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 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잔존가를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5등급 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가스 기준 적용)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인데 이번에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 것이다.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배출 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5등급과 4등급 경유차는 각각 114만 대와 116만 대로 전체 경유차(986만 대)의 23%를 차지한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 없이 운행되는 차량은 132만 대로 추산된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 84만 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대로 조기 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 톤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400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내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지원은 검토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 외 광역·특별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광역·특별시 외 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 매연 저감 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가 많은 지자체와도 운행 제한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