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쓰레기봉투에 유기했는데 집행유예…이유는?

발달장애 상태 고려…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출산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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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생아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고 집안 내부 특정 공간에 유기했다. 이후 함께 사는 친구가 “악취가 난다”고 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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