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연이틀 강제수사


검찰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 소재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해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전날 압수수색에 이어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이날 해경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이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부처들이 이 씨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춰 사건 무마를 꾀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건 대응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등 고위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노 전 실장 등을 상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