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이 질병?…교육청 '신중론' 확산

찬성 7→3곳, 신중 6→11곳, 신중론↑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교육청이 3년 사이 7곳에서 3곳으로 줄어드는 등 신중론으로 돌아선 곳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도입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지난 2019년과 대조적이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하고 이듬해인 2026년부터 본격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입장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입장을 낼 만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 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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