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