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신월3동 소재 신월3동시장을 관내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12월 서서울시장이 골목형 상점가 1호로 등록된 바 있다.
1983년쯤 자연적으로 형성돼 약 40여년간 영업을 이어온 신월3동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시장 구역을 확대해 상인회를 구성했다. 이를 기점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서명 동의, 현장 실사, 자료 보완 등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2호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신월3동시장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시설 현대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