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A씨는 상시근로자 7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그는 최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처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졌다.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특정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이다.
산안법은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면적은 6제곱미터이상, 천장고는 2.1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 등과는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와 마실 물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1,000만원 이하의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