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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