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주 핀산협회장 "전금법·금소법 규제, 핀테크 혁신 의지 꺾어"

"좋은 혜택 내놓으려는데 제약
금융산업 기여 적극 강조할 것"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사진=권욱 기자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하반기에는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이 회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회원사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중소 핀테크 기업과 정부와의 정례적·공식적 만남을 건의하는 등 금융 당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나 가치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화두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시스템,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 지급수단에도 부가서비스 변경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핀테크 업계는 ‘체크카드·간편결제 등은 신용카드사처럼 연회비도 없지 않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같은 운송 수단이라도 드론과 화물 비행기는 엄연히 다르고 각 수단별 리스크도 차이가 나는데 ‘동일기능’으로 묶어버리면 너무 거칠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강소 핀테크사들이 좋은 혜택을 내놓으려 하거나 혁신을 꾀하려는 의지를 자칫 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 스몰 라이선스 허용 속도를 빠르게 하고 허들을 낮추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협회는 하반기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ESG 경영, 해외 진출 지원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투자 시장에서 ESG 개념이 필수가 된 만큼 초기 창업 때부터 회원사들이 ESG 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ESG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 등 해외 핀테크 협회와도 연결해 실제 현장의 상황 등을 전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업계의 해외 진출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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