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기준 강화…채무조정 한도 25억서 15억으로 낮출듯

기초수급자·장애인·초고령 등
최대 90% 원금 감면율은 유지
빚보다 자산 많으면 탕감 제외
부실채권 저가 매입 우려에는
"복수 기관들이 공정가치 평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금융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배우자 명의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대출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가요?(유관 기관 관계자)” “재산 확인은 누가 할 건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20년간 쌓아온 검증 노하우를 믿으셔도 됩니다.(금융 당국 관계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18일 대규모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소통이 부족해 오해를 샀다는 지적에 금융 당국이 이례적으로 마련한 자리다. 금융위는 논란을 키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로 유지했지만 채무조정 대상 한도는 하향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확정된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고의적 연체 등 원금 감면을 위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서만 국세청 등과 연계한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일절 빚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며 총부채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뺀 순부채만이 감면 대상이다. 예컨대 영업상 사용되지 않는 승용차 구매 대출, 고액 자산가의 소액 채무 감면 신청 등은 엄격한 심사로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시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고도 덧붙였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최대 90%에 달하는 파격적인 원금 감면은 신복위 채무조정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에 한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신복위 기준 5% 수준이고, 평균 채무액은 700만 원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기존안을 유지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된 대출은 제외한다.


채무조정 대상 한도는 기존에 알려진 데서 낮추기로 했다. 거액 대출도 포함되면서 일부가 박탈감을 호소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개인사업자는 최대 25억 원, 법인사업자는 30억 원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검토했었다. 그러나 권 국장은 “여러 지적이 있었고 80~90%는 15억 원 이하로 추정된다”며 “한도 부분도 신복위 수준에 맞추는 쪽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1억 2000억 원이다.


연체 일수가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금리 감면 폭은 ‘상환 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부실 우려 차주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제도 악용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금융사들이 제기한 부실채권 저가 매입 우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결정한 가격 결정 공식에 따라 시장가에 기반해 복수 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거친다며 오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융위는 불통 논란에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며 고개 숙였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새출발기금 소개와 금융권·언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업권별 금융협회, 금융사 100여 명이 참석해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권 국장은 “대다수는 코로나19 탓에 불가항력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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