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 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해 8월께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 1억원을 주겠다”라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김 여사가 이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이 기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씨가 김 여사의 모친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김 여사와 통화를 시작한 점, 이 씨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 하고 대화를 주도했던 점을 고려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