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발언한 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모친이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하자 2017년 11월부터 병원 정문 앞에서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에는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유족에게 '최초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A씨가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가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전단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단지 내용은 담당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당의료인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 모욕적 언행을 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이는 사적 영역에서 일탈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에서 의료인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의사로서 태도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묻고 다른 환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전단 배포 목적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