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경북 성주군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독립해 거주하는 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2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의 원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주민이 해당한다.



신청은 8월 22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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