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독립해 거주하는 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2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의 원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주민이 해당한다.
신청은 8월 22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