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7일간의 재택 치료에 들어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했던 박 시장이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내려지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11차례에 걸쳐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