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후보가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9일 당헌 80조 일부 개정 결정에 대해 "원래 취지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쓴소리했다.
비명계인 윤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80조 3항에서 (검찰의 기소가)정권의 탄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부분들을 당무위원회로 이관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비대위는 1항은 원안을 고수했지만, 3항에서 판단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3항은 직무정지를 받은 자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후보는 "당헌 80조 1항을 고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해 줄 수 있다"면서도 3항에 대해서는 "우리 당 윤리심판원이라는 건 사실상 외부인사가 절반이다. 외부에 중립적이고 가치를 배제한 상식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지역 경선에 대해서는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호남) 경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나 표의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