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협박글 올린 40대 남성 징역1년

재판부 "협박범죄 처벌 전력, 범행 자백"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A(41)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 경유 등을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어 화염병 1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사이트 정치게시판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글에 전날 만들었던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하고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고 썼다. 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물리력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사람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용산경찰서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습격해 정부를 전복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또 화염병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적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범죄”라며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폭력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