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 전과에도 또 운전대 잡은 60대…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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